[edaily 윤진섭기자] 앞으로 단독주택지와 공동 주택지를 재건축할 때 사업부지의 10%나 15%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종(種)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을 지정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현재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 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 이 같은 별도의 건축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공주택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용지 부담률이 10% 이상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또 12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한 2종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지를 10% 이상 기부채납하면 종 구분이 3종으로 올라가, 허용 용적률이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아진다.
다만 기존 용적률이 190% 이하로 7층 이하 혹은 12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은 각각 5% 이상만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 19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2종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은 이처럼 층수만을 높이거나 7층에서 12층으로 종을 높이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12월이후부터는 최대 230%까지 용적률 허용한도가 올라간다.
단독주택지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높일 수 있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0%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 용적률을 기존 18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일 수 있고, 15% 이상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은 같지만 층수를 7층에서 12층으로 올릴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이 은 기준 시행이전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이 부적합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