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 돌진…30대 경찰에 붙잡혀

  • 등록 2025-01-09 오전 9:24:51

    수정 2025-01-09 오전 9:24: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9일 오전 1시 29분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진=전북 소방 제공)
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1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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