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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김 사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17일 출동한 경찰관 남모씨 및 이모씨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의 구형이 있고 나서 김씨 측은 최후 변론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태 등과 함께 피고인이 향후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벌금형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뿐이다”면서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행실에 대해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