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위험운전치상 적용

‘범인도피’ 대표·‘증거인멸’ 본부장도 포함
구속 후 음주운전·증거인멸교사 등 입증 계획
  • 등록 2024-05-22 오전 11:36:33

    수정 2024-05-22 오전 11:36:3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포함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의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의혹을 받는 전모 본부장에 대서도 각각 범인도피교사 혐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당시 김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도 음주했다는 사실과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 이후 수사를 이어가 음주운전과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혐의에 대한 입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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