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17건 중 14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발주청이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