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총 1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이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구조실패’ 관련 해경지휘부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발언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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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