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일단 다음 달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LH는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