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범..당장 중단해야"

  • 등록 2023-02-22 오후 12:04:55

    수정 2023-02-22 오후 12:04: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은 기업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기업이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는 넓히는 이 법안은 기업 파괴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이미 거대 노조의 힘은 막강하다. 현재도 불법 파업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일부 노조는 취업 승계를 요구하거나 공장 증설과 해외 진출 같은 경영권까지 간섭하기도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까지 받는 매우 단단한 기득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가뜩이나 강력한 노조로 인해 숨 막히는 상황에서 불법까지 용인하라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기업들의 상당수는 노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이 약해지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가 경제는 흔들린다”며 “무조건 기업과 투쟁해서 해결하려는 운동권적 사고방식은 정말 구시대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노동자가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한다고 규정해 면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여당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전날 야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 발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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