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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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얼굴 사진,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혐의 사실, 은신 예상 지역 등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