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면담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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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며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을 15억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김 수석이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 8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 2600만원)보다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다 보니 해당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며 지방선거 토론에서는 해당 문제를 지적받은 뒤 수정하고 바로 잡았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