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났다면 과실비율 몇%? 손보협회에 물어보세요

손보협회, PM 사고 과실비율 자문의견 제공 서비스 시작
  • 등록 2022-08-25 오후 12:00:00

    수정 2022-08-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달부터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과실비율을 자문받을 수 있다. 최근 2년새 관련 사고가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 발생시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고는 2019년 87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 체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된다.

대여 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 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와 PM이 충돌했거나 PM 간의 사고로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요청 가능하다.

협회는 이번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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