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전기·가스료 14만~35만원 지원

산업부, 전국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지급신청 접수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서 지원범위 한시 확대
  • 등록 2022-06-30 오전 11:20:57

    수정 2022-06-30 오전 11:42: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더위·추위 민감계층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약 30만가구가 연내 약 14만~35만원의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당장 7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원 오르는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함께 발표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지원하는 일종의 에너지요금 쿠폰이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LPG요금 등에 쓸 수 있다. 산업부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15년 도입했으며 올해도 5월 말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지원 단가와 대상을 늘렸다. 원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 88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30만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도 세대원수에 따라 10만~21만원이었으나 올해에 한해 14만~3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며 관련 예산이 916억원 늘어난 덕분이다.

1인 세대는 하절기 2만9600원 동절기 10만7600원 등 13만7200원, 4인 세대는 하절기 9만3500원, 동절기 25만3500원 등 34만7000원을 지원 받는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겨울 바우처를 최대 4만5000원까지 여름에 당겨쓸 수 있다.

올해 한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가구당 지원액. (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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