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 등록 2022-05-27 오후 1:51:12

    수정 2022-05-27 오후 1:55: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최찬욱(27)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전에서 첫 신상 공개된 최찬욱(27)이 지난해 6월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학생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간은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