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 둘 다 일요일인데...대체휴일 될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
일하는 근로자엔 별도 수당 지급
  • 등록 2022-04-29 오전 10:50:33

    수정 2022-04-29 오전 10:50:33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내달 1일 ‘근로자의 날’과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공휴일 모두 올해는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공휴일 모두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모두 일요일이다.(사진=네이버 달력 갈무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라면 근로자는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고 해도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물론 신정(1월1일),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다.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의 판단에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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