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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없어 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지적과 실적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지난 2월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와 변호인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 내부 수사검사들의 반대의견에도 공수처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무리한 기소 결정을 했다”며 “공수처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활로를 찾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지 의혹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해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원 상당의 뇌물·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박 변호사를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첫 수사 당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후 김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