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소수점거래는 주식을 1주 단위로 매매하는 것이 소수점단위, 0.1주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온전한 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주식은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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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으나 두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 올해 말부터 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은 이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확대된다. 현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