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의 세 가지다. 소재·기술범위 확장은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해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20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를 이미 지정했다. 뿌리기업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도 새로 확립했다.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우대(타 업종 대비 최대 20% 추가 고용 가능),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는데 현재까지 1만824건에 이르고 있다. 2014년부터 신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총 73개사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