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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이 후보자는 과거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관련된 우려와 달리 오히려 해당 전력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제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이같은 경험이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