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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신속하게 디자인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자인신속등록제도(Fast Registration for Industrial Designs)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캄보디아에 디자인을 출원한 후 간단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3주 안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의 이번 MOU 체결은 상품의 기능성과 함께 디자인을 점차 강조하는 최근 산업계 트렌드를 반영했다.
디자인신속등록제도는 이러한 특허인정제도의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산 제품을 특허와 디자인의 2가지 권리로 모두 보호받기 원하는 우리기업이 본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 제도는 특허인정제도와 함께 시행되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2중의 보호막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