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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공제는 일종의 보험제도로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이나 국내외 특허 관련 소송·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첫 도입 됐다. 가입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납부금을 일시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공제가입 기업에는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 시 지원 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특히 기보는 비대면 기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