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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도 변경해 기존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던 것을 2단계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중증판정을 받으면 기존 1급 장애인에게만 줬던 100%를, 경증의 경우 기존 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 100분의 55를 일시보상금으로 준다. 기존 장애등급 2·3등급은 100%를, 5~6등급은 100분의 55를 받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