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예방접종 후유 장애 시 보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9-07-02 오전 10:17:37

    수정 2019-07-02 오전 10:17:37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현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과정에서 장애를 얻게 될 때의 보상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1일 이 제도가 폐지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1~3급 중증으로, 기존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도 변경해 기존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던 것을 2단계로 나눠 지급키로 했다. 중증판정을 받으면 기존 1급 장애인에게만 줬던 100%를, 경증의 경우 기존 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 100분의 55를 일시보상금으로 준다. 기존 장애등급 2·3등급은 100%를, 5~6등급은 100분의 55를 받게되는 것이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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