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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빗썸은 금융업계의 대표적 정보보호 조항으로 불리는 이른바 ‘5 5 7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3장 2절 8조 2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이달 현재 빗썸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율은 약 21%이며, IT 인력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다. 또한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약 8%가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 중이다.
빗썸은 이외에도 주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거래소 웹 사이트와 전자지갑을 분리 운영하는 등 보안 관련 투자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