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해킹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안2부가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도 맡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찰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