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검찰, 중앙지검 공안부 배당

  • 등록 2015-07-27 오후 1:58:08

    수정 2015-07-27 오후 1:58:0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해킹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안2부가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도 맡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현직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을 고발했다. 국정원이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도입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혀 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 구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찰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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