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0'..정부, 규제 완화 카드 꺼내

‘외국의사 비율’ 삭제 ‘의사결정기구 구성 비율’ 완화
  • 등록 2014-11-20 오후 12:00:00

    수정 2014-1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온 정부가 의료기관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 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우선 총 의사·치과의사 중 외국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된 경자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요건 현황
외국의료기관 설립시 진료과목, 병상 규모, 외국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국 면허 의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외국의료기관 내 주요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진료과목은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이다.

또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과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는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병원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의 장을 의사결정기구의 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의료기관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의사결정기구는 의사·치과의사 등 7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외국 면허의사가 1명이상만 포함되면 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요 진료과목별 외국의사 1명 이상, 의사결정기구 구성 시 외국의사 1명 이상 포함 등의 조건만 맞추면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병원 운영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점을 감안해 외국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관련 규정을 만들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한곳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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