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행정심판 접수상담을 비롯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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