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노안·부여 규암·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 등록 2014-01-22 오후 1:35:09

    수정 2014-01-22 오후 1:35:0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를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친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2년 나주시·부여군·대전시, 수자원공사 등이 친수구역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와 수자원공사는 나주 노안지구에는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촌보, 생태공원 등 친수경관과 어우러진 전원마을 120가구와 남도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부여군도 부여 규암지구에는 124억원 예산으로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한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안 신도시와 연접해 있고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돼 있어 개발잠재력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대전 갑천지구는 5037억원의 예산으로 호수 등 공원·녹지와 주택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에 수립해 나주와 부여는 2016년에, 대전 갑천지구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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