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이 자사 등기이사였던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598회에 걸쳐 총 4152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 가운데 첫째 조현준 ㈜효성 사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횡령죄를 받아 이사직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불법적인’ 이사직을 유지하며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 조현상 ㈜ 효성 부사장의 경우에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받아 ‘이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틸러스 효성과 ㈜효성, 효성도요타 등 계열기업에 8049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 역시 결과적으로 ‘조석래 총수 일가’에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효성캐피탈은 한마디로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소유를 제한하거나 최소한 부채비율 200% 이상인 산업자본의 경우 대주주 자격의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법을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효성캐피탈 측은 “민 의원이 지적한 효성캐피탈의 대출액은 대출연장 등을 제외하지 않아 중복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1000억원 정도의 대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