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학원에 '학급 감축' 초강수

20일까지 이사장 해임 않을 경우 초중 3학급 감축
  • 등록 2012-04-04 오후 5:51:57

    수정 2012-04-04 오후 5:51:57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학급수 감축을 경고하고 나섰다. 충암학원이 오는 20일까지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충암초 1개 학급과 충암중 2개 학급이 감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충암학원이 공사 서류 허위 작성 및 공사 대금 부당 집행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또 관련자 해임과 파면, 정직 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아 학급 감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충암학원은 교장 김모씨와 이사장의 차남인 통합 행정실장 등에 대해 해임 및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이사장 개인 차량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이모씨에게 지급된 급여 2억5000여만원을 보전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장 해임 요구와 2억5000여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다시 요구했다. 충암학원이 이번에도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13학년도부터 충암초 1년 1개 학급, 충암중 1년 2개 학급을 감축하게 된다. 충암중에서 감축된 인원은 인근 덕산중과 연서중 등으로 분산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올해와 내년에 신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및 학교 급식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재정상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암학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는 "우선 변호사와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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