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충암학원이 공사 서류 허위 작성 및 공사 대금 부당 집행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또 관련자 해임과 파면, 정직 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아 학급 감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충암학원은 교장 김모씨와 이사장의 차남인 통합 행정실장 등에 대해 해임 및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이사장 개인 차량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이모씨에게 지급된 급여 2억5000여만원을 보전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올해와 내년에 신규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및 학교 급식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재정상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암학원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충암학원 관계자는 "우선 변호사와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