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신용카드 이용대금 가운데 일부만 결제해도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일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간추려 안내했다.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돈에 대한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자는 당장 돈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도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오랫동안 리볼빙 결제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유의점으로 꼽았다. 개인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신용판매보다 경험손실률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반복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또 리볼빙서비스 수수료는 이용자 본인에게 딱 맞는 수준을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지난 1월말 기준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는 최저 5.9~14.95%, 최고 19~28.8% 수준으로 개인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여신전문협회 홈페이지(http://www.crefia.or.kr) - 신용카드 공시 - 상품별 수수료율`에서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리볼빙서비스 수수료도 일시불 신용판매보다 현금서비스가 더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신용판매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리볼빙서비스 이용 잔액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언제라도 서비스 이용잔액을 먼저 결제해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매월 리볼빙서비스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희망결제비율`을 높여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이용자 본인의 상환 능력 안에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볼빙서비스는 당장에는 상환부담이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환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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