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불법거래 중계사이트 대거 적발

별도조치 없이 사이트 광고 게재한 포털도 단속
  • 등록 2009-06-17 오후 4:30:30

    수정 2009-06-17 오후 4:30:30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청소년들에게 불법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중개사이트들과 별도의 조치없이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주요 포털들이 대거 적발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중개사이트와 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5개 포털 및 1개 온라인광고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정부 고시 이후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3만40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88억원 규모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청소년에게 알선·중개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내 게임아이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IMI(옛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이 모두 이번 적발대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개사이트 광고를 검색화면에 노출시킨 NHN(035420) 네이버, 다음(035720), SK컴즈(066270) 네이트, 야후코리아, KTH(036030) 파란 등 주요 포털들도 불구속 입건됐다.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다. 

작년 한해 동안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오간 금액은 모두 8620억원 가량이다. 중계업체가 수수료로 챙긴 매출액은 444억원이며, 1147만명의 회원 중 청소년이 105만명(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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