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중과·교육세· 한은법 개정 29일 재논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교육세 폐지 29일 재논의키로
한은법은 27일 논의만... 29일 표결처리될 듯
  • 등록 2009-04-27 오후 3:56:51

    수정 2009-04-27 오후 3:56:51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국은행법, 양도세 중과세 및 교육세 폐지 관련 개정안 처리가 29일로 다시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양도세 중과세 및 교육세 폐지에 강하게 반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간이 아닌 개별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은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 수장들을 출석시켜 이날 논의만 한 뒤 29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은법은 29일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세 폐지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위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작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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