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가 어떨 경우 어떻게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방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쉽고, 또 그만큼 놓쳤을 때의 아쉬움도 큰 부분이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과세표준이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항목별로 줄여줘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이렇게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잘 모르거나 깜박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부터= 소득세신고에서 꼭 챙겨봐야 할 '소득공제'는 사업자와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부분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자 본인과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직계존비속이나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것이 기본공제이다.
기본공제에서의 배우자는 자녀학업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총급여에서 공제대상 본인의 근로소득공제와 표준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소득공제 50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을 감안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해당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더 특수한 상황이라면 공제액이 추가된다.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자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은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 ▲과세기간 중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기본공제자녀가 2인이면 50만원이, 2인을 초과하면 1인당 100만원이 다시 '추가공제'된다.
아울러 근로소득자나 성실사업자는 누구나 연간 60만원을 공제하는 '표준공제'도 있다.(단 근로소득자로 특별공제를 이미 받은 자는 제외)
□ 홍수나 화재손실은 '세액공제'= 사업자가 화재나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그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지난 3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전부 태워버린 A씨는 당장 세금낼 길이 막막하지만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밖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와 납부해야할 소득세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올해 공제 못 받은 것은 내년에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낡아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작년에 대규모 결손으로 낸 세금이 없어서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B씨가 공제받지 못한 세액도 내년에 다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월공제인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공제항목과 올해 받을 세액공제항목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공제액간에 겹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소기업 투자 ▲기업어음제도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 ▲특허권취득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 ▲근로자복지시설투자 ▲전자신고 ▲산업합리화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다. <도움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