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투자자, 양도세 `직격탄`

정부, 내년부터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 양도세 중과
기존 1주택자 멸실후 매각계획 차질.. 버티기 지속 가능성도
  • 등록 2005-09-06 오후 5:05:17

    수정 2005-09-06 오후 5:05:17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내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다주택자 분류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강남권 주요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은 `양도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권에선 강남구 개포주공 개포시영 일원동 대우·현대사원과 강동구 고덕주공 고덕시영 둔촌 주공,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중층단지 등이 초기 재건축단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현재 기존 주택 1채와 재건축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멸실후 기존 보유주택을 매각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신규 투자수요를 위축시켜 초기 재건축추진 단지의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호재로 지분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강북 뉴타운 예정지의 주요 재개발구역들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북구 길음동 S공인 관계자는 "8.31대책 이후 매수-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경우 유예기간내 매도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투자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전략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매물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입주권 보유자들의 버티기 양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은행권 융자를 얻어 전세를 끼고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융자금과 전세금, 양도세를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어짜피 남는 게 없을 바에는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연구위원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로 매도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입주권리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택공급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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