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오락가락`..임대아파트 적용제외 철회

`용적률 30%미만 단지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
5일만에 정책 번복, 부동산 시장 혼란 불가피
  • 등록 2005-03-22 오후 4:27:11

    수정 2005-03-22 오후 4:27:11

[edaily 윤진섭·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50가구 이상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개발이익환수 시행령을 통해 용적률 30% 미만 단지에 대해선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에서 제외키로 한 지 5일만의 번복이다. 이에 따라 당초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에서 제외됐던 증가 용적률 30%미만 재건축 아파트도 임대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 제도가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교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건교부, `용적률 30%미만 단지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제외 철회`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과장은 "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축 제외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일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예외 규정 방침을 철회해 용적률이 1%라도 증가하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격적인 시행령 변경에 대해 한 과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집값 안정"이라며 "이를 호재로 삼아 강남권 중층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교부는 지난 17일 용적률 증가분이 30%포인트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외하기로 발표한 이후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일대 중층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 건교부가 밝힌 용적률 증가분인 30% 미만인 단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증가용적률 20%), 현대7차(23%), 한양3차(18%), 한양5차(24%), 역삼동 개나리 4차(7.9%) 등이다 이어 용산구 서빙고 미주(26.63%), 수정(22.45%), 한강삼익(3.93%), 원효동 산호(19.3%), 영등포구 여의도 목화(14.8%), 장미(6%), 화랑(11%), 대교(24.9%) 등으로 파악됐다. ◇건교부 오락가락 행정..시장 혼란만 부추겨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불과 5일만에 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시장분위기에 너무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정책의 반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도록 하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정부가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예외조항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정부가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시장에서 정책의 신뢰성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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