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서울시교육감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
|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했다. 전체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해왔다. 다만 정부 예산 지원 의무를 명시한 특례 규정이 지난해 말로 일몰(법률 효력 상실)될 예정이라 국회가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정부에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재의결 되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법률상 학생·학부모 지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정 여건상 추가 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돼 우리 교육청 재정에 숨통이 생기길 기대했지만 정부가 개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이어 서울교육청이 쌓아둔 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6657억이었으나 지난해 예산 축소로 이 중 절반가량인 3300억원을 사용했다”며 “이런 가운데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한다면 2년 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방 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