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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회복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가 결정됐으니 검찰은 수사 심의위결과를 존중해 (수사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직무관련성과 청탁이 있다고 (어제) 변호사와 입증했고. 관련 영상자료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수심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좋은 결과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가 기강과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좋은 분기점이 어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개입과 주가 조작,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을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이것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정기관이 어떻게 이를 못 따라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어제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됐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부가적인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심위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류재율 변호사에 따르면, 최 목사는 동영상 2개와 녹음파일 1개를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해 편집한 것이고, 녹음 파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유도 심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지난 6일에 열린 김 여사 관련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한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