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가 받으면 3년 이하 징역·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

금감원, GA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소개
금품 등 제공한 계약자·피보험자도 처벌 대상
  • 등록 2024-08-22 오후 12:00:00

    수정 2024-08-22 오후 7:08:0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보험대리점 전 소속 설계사 B씨. 지난 2014년 10월 31일 연금보험 1건(초회보험료 360만원, 지급수수료 2290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 총 700만원을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B씨는 업무정지 30일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주요 위법행위 중 하나인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형평성 저해 △과당경쟁 유발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탓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 신분제재(보험업법 제86조 및 제88조 등) 등 엄중 처벌하고 있다. 또한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4년(2020~2023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GA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을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180일) 등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는 한편, 위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 등을 요구 및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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