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8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다. 또 46.6%가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가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서울시 육아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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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 유연 근무 사용실적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에 8월 중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 및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