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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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을 앞뒀던 2019년 4월 말에는 윤 당시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위협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