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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고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봄철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표 수산시장과 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119개에서 17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항균제, 구충제, 살충제, 항원충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안전성 검사 대상은 서울시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 마트·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의 유통 수산물이다.
권역별(강서·강북·강남) 안전관리반이 서울시 전역의 유통 수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로 판정되면 안전관리반이 현장에서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 검사항목 확대로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수산물 소비트랜드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