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마세요…작년 평균연봉 3160만원

외국인 근로자도 2월 연말정산 필수
19% 단일세율 등 조세특례 규정 활용가능
中 연말정산 신고인원 1위…소득은 美 1위
  • 등록 2024-01-03 오후 12:00:00

    수정 2024-01-03 오후 1:38:4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2월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기술자감면 등과 같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내국인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 넘으면 4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고소득자라도 19%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각각 20년, 10년으로 확대됐다. 기술자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2020년(54만5000명), 2021년(50만5000명) 일시적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5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신고세액은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으며, 평균연봉은 316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국적이 34.5%(18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000명), 네팔(3만4000명), 인도네시아(2만8000명), 미국(2만6000명) 순이었다.

다만 신고인원과 신고세액 상위 국가는 상이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신고세액은 미국이 40%(477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중국(1628억원), 일본(722억원), 캐나다(69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중국(1만9000명) 국적 근로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4714억원) 국적 근로자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세액공제 등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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