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에 두산로보틱스등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5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JW중외제약1우, JW중외제약2우 외 4개사의 물량이 해제된다. 두산로보틱스는 다음 달 5일 총 발행주식 수(6481만9980주)의 0.68%인 44만1998주가 해제된다. JW중외제약1우와 2위는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주식 수의 비율이 각각 43.90%와 48.56%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물량이 높은 기업은 마음AI(15.74%), 바이옵트로(35.18%), 에이팩트(36.28%), 파두(7.68%), 아이톡시(7.29%), 밀리의서재(5.16%)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