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 "럼피스킨병 전염성 강해…3주 뒤 살처분 범위 축소"[2023국감]

"전염력 강해 유통망 퍼질수도…농장 단위 살처분해야"
"3주 정도면 백신 항체 형성…이후 발현 개체만 처분"
"농가에 책임 물을 단계 아냐…보상금 100% 지급"
  • 등록 2023-10-23 오전 11:16:49

    수정 2023-10-23 오전 11:21:3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내에서 최초 발병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에 관해 “전염력이 강해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을 안 하면 유통망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 뒤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폐사율이 미미한 질병인데 기존 전염병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두 살처분 하는 게 합당하느냐’고 지적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재 조치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후 이날 오전 현재까지 김포 2건을 포함해 충남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1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

정 장관은 “전문가들이 결론 내린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농장”이라며 “구제역과는 달라서 농가에 대해서 현재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더라도 보상금은 100%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3주 정도면 백신 항체가 형성된다”면서 “그 이후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전에 비축해놓은 54만 마리분 백신을 이달 말까지 긴급 접종하는 한편 다음달 초까지 170만마리분 백신을 추가도입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이 지난해 중국에 워낙 만연해 있어 우리가 1700마리에 대해 예찰을 하고 백신도 미리 확보했던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백신을 준비했으나 전혀 발생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고 증상이 발현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 우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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