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일 인스타그램에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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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후 검찰은 1번은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항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의 첫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