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고…올해 떼먹힌 임금 8200억 넘어

고용부,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조기청산 대책 발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8232억원…작년보다 23.7% 증가
건설업 중심 증가…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 등록 2023-08-31 오후 12:00:00

    수정 2023-08-31 오후 7:41:4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8200억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업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정부는 추석 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7.6% 수준인 건설업의 체불 비중은 올해 상반기 23.9%에 달한다.

이에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이어 고용부는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 실시한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운영되고,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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