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40대 남성 A씨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벤츠 차량. (사진=서초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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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 중인 산타페 차량과 정차 중인 마이티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사고 1회등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나 된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고에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상습 음주운전자임을 감안해 지난 14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25일 압수를 재신청했고, 결국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 사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