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달 전세금 반환 목적 DSR 규제 완화"

8일 관훈토론회서 밝혀
"역전세 문제, '임대차 3법' 입법 강행 처리 효과"
"한시적으로 전세금 차액 부분에 관해 규제 완화"
  • 등록 2023-06-08 오후 12:08:38

    수정 2023-06-08 오후 12:08:3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임대차 3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 효과”라며 “2년 전 폭등한 전셋값의 갱신 시기가 돌아오니 전셋값이 낮아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3억원에 전세 들어간 분이 나가려고 하거나 갱신하려는데 지금 시세는 2억50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3억원에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전혀 아니다”며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는 등)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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