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