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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외상센터 입원 가능 기간이 14일간이어서 퇴원 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는 동안 광명시 병원으로 기자들이 몰렸고 이에 병원은 김씨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새로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김씨에 대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진단서 내용을 반영해 내년 1월 중순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 남욱·정영학 씨 등과 공모해 민간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할 ‘키맨’으로 꼽히지만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유 전 본부장과 남씨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본인이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