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불법 부동산 중개 합동단속…18명 적발

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검찰에 송치
  • 등록 2022-10-27 오전 11:13:21

    수정 2022-10-27 오전 11:13:2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5개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3명 등 모두 8명을 적발하고,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또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 1명 △계약서 서명 및 인장 누락 1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5명 △표시·광고 명시 사항 위반 2명 △게시 의무 위반 1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로 대시민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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